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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국가장학금(1차) 신청 안내(11.22~1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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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소득구간 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가급적 1차에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유의사항 가.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가능 나. 장학규정에 의거, 수혜자가 국가 및 교외장학에 선발될 경우, 해당 장학을 우선 지급 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고지서 감면을 원칙으로 하나, 납부 후 소득구간 통보자는 환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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