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2학기부터 일반대학원에서는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중 석사학위만 취득하고 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 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박사학위포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사관리를 위하여 2020-2학기부터 신청자격 및 시기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운영하게 되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학사공지 참조
1. 석박통합과정 수료자 박사학위 포기 신청 변경사항
가. 변경 개요
- 석박통합과정 수료자 중 부득이하게 박사학위취득이 불가능할 경우 석사학위 수여를 위함
- 박사학위 포기 신청 학기에 석사학위 청구논문신청이 가능한 자로 신청자격을 강화함
- 박사학위 포기 이후 학적변동 최소화로 석사학위 취득 독려하고자 함
나. 변경 내역 (2020-2학기 신청 적용)
- 신청 자격 : (변경 전) 석박통합과정 수료생 / (변경 후) 석박통합과정 수료생, 어학시험 통과자(필수)
※비고※ 청구논문 신청 가능자
- 신청 서류 : (변경 전) 박사학위 포기신청서 / (변경 후) 박사학위 포기 신청서, 지도교수 확인서
※비고※ 지도교수 확인서 제출 추가 (박사학위 포기신청 학기에 석사학위논문 진행을 지도교수가 승인)
- 신청 기간 : (변경 전) 방학 중(1월, 7월 기간내) / (변경 후) 학기 초 (9월, 3월 기간내)
※비고※ *박사학위 포기 신청 이후 학적 변동 최소화,
*박사학위 포기 신청 학기에 석사학위 청구 논문신청 가능
2. 유의사항
- 석박통합과정 수료자의 박사학위 포기 신청은 1월, 7월 중 진행되는 석박통합과정 포기 신청과 별도로
진행되며, 대학원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합니다
(관련 공지는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학사공지 및 학사일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