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산업공학과 학부 장기현장실습 전공 학점 인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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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학과 장기현장실습 학점 인정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제 8 조 (현장실습 학점 인정) 가) 정규학기 1학기 실습기간에 최대 15학점 이내로 인정하고 또한 계절학기 1학기 실습기간에 최대 3학점 이내로 인정하며, 정규학기와 계절학기 현장실습을 통하여 전공학점은 최대 6학점까지만 인정한다.
나) 장기 해외 인턴십 학점을 통한 전공 인정 학점과 현장실습을 통한 전공 인정 학점의 합이 총 9학점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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