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YANG UNIVERSITY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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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학기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대체실적 심사실시 및 심사결과보고서 제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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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9-15 17: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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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학과는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에 상응하는 대체실적을 완수한 학생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석사과정 학위논문 대체실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심사를 진행하고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2학기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대체실적 신청 및 심사 일정

[포털(HY-in) → 신청 → 논문 → 석사논문대체실적 → 대체실적신청/조회]

 

학과

논문대체 인정실적

시행시기

산업공학과

9) 석사학위 학위청구논문 대체제도

(1) 이 내규는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산업공학과 석사학위 청구 논문 대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제저명학술지(SCIE, SCI, SSCI, A&HCI) 또는 *교내에서 국제저명학술지로 인정되는 컴퓨터과학 분야 학술대회에 주저자(교신저자 혹은 제1저자)로 1편 이상의 논문을 작성하여 학과 논문 발표 초심일까지 Acceptance letter를 받은 경우 석사학위논문 대체 실적으로 인정한다.

(3) 석사학위 학위청구논문 대체제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논문 제출학기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과 주임교수에게 발표 논문(실적)을 제출한다.

②학과는 3인의 심사위원을 구성하며 논문심사 기간내에 해당 제출물을 심의하되 학위 논문 발표는 면제한다.

③심의결과를 졸업사정 논문결과에 반영한다.

④대체실적으로 인정받더라도 추후 대체실적에서 위조 또는 표절 등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연구진실성위원회에 회부하여 대체 실적을 취소하고 수여된 학위도 취소할 수 있다.

(4) 2022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대체할 수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 학술대회 리스트 첨부엑셀참고

2022-1학기
신입생부터

※ 박사과정 학생 학위청구논문 대체제도 적용 불가

 

1. 대체실적 심사 진행대상

      가. 적용학과: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대체제도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학과

      나. 적용대상: 2019학년도 전기 이후 입학한 석사과정 학생 (학과별 세부 적용시점 상이)

 

  2. 대체실적 심사신청 및 심사일정 

     가. 신청 및 심사기간: 2026.09.02(수) ~ 12.17(목) 기간 중 학과별 자율시행

        ※ 해당 기간 내 신청 및 심사가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나. [참고] 심사취소신청 및 심사위원변경: 2026.09.02(수) ~ 11.20(금)

      다. [참고] 대체실적 제목수정: 2026.09.02(수) ~ 12.11(금)

      라. 증빙서류 제출 및 증빙파일 업로드: 2026.09.02(수) ~ 12.24(목)

      마. 심사결과 제출: 2026.12.24(목)까지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 (기한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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