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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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 변경신청서 제출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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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시행세칙 제50조(과정이수학점 중 전공학점 취득기준) ②항에 의거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허가 하에 교내외 타전공에서 이수한 학점에 대해서 전공선택으로 변경
가. 과목구분 변경 대상과목 1) 소속학과와 유사한 전공과목 2) 졸업논문 주제와 연관된 과목 - 일반대학원내 학과에 한함 (※전문대학원 및 타대학원 과목 신청불가)
주의사항 : 과목구분 변경은 타 학과의 전공과목을 소속학과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하는 것임. 해당과목의 과목구분이 개설학과의 ‘전공필수’ 또는 ‘전공선택’인 경우에만 변경 가능. (※연구필수, 연구선택 과목은 절대 변경 불가)
3) 해당학기 이수과목만 신청 가능
나.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1) 신청시기 - 2018. 12. 31(월)까지 2) 신청방법 – 지도교수 허가 후, 첨부파일 작성하여 날인된 신청서를 행정팀에 제출(공업센터본관414호) ※ 졸업(수료)예정자는 졸업사정 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신청 기간 절대엄수(신청기간 이후 추가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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