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YANG UNIVERSITY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대학원공지

home  >  학과행정  >  대학원공지
2019-2학기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박사학위포기제도(석사학위취득) 시행 및 신청 안내
  • 관리자
  • |
  • 1082
  • |
  • 2019-07-09 13:23:19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일반대학원에서는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중 석사학위만 취득하고 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 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박사학위포기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에 2019-2학기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박사학위포기 신청이 아래와 같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학사공지 참조)

 

1. 관련규정

 일반대학원 학칙 제40(학위수여 요건), 46(학위수여)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55(과정탈락자중도포기자 및 통합과정 전환자에 대한 조치)

 

2. 박사학위포기 신청대상

 ·박사통합과정을 이수한 수료생

 ·박사통합과정 재학연한이 한 학기 이상 남아있는 수료생으로서 박사학위포기 신청 이후

 석사학위논문 진행이 가능한 자 (재학연한은 입학일로부터 9휴학기간 산입 제외)

 신청당시 최종학적변동구분이 휴학제적영구수료인 경우는 신청 불가

 ※ 박사학위포기자로 전환된 후에는 박사학위 취득불가

 (박사학위 취득을 원할 시 박사과정으로 신입학해야 함)

 

3. 온라인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2019. 07. 15() 10:00 ~ 07. 19 () 17:00 까지

 서류제출장소일반대학원 대학원팀 (신본관 3층 314)

 

4. 제출서류

 박사통합과정 박사학위포기신청서(HY-in 출력) 1

 (본인지도교수학과주임교수 서명/날인 필요)

 

5. 석박통합과정 박사학위포기신청자의 유의사항

 - 박사통합과정 박사학위포기자로 변경 완료 후에는 취소 절대 불가

 박사통합과정 박사학위포기자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박사통합과정 석사학위자로 종료됨

 (해당 과정에서 박사학위 취득

이전글 2019-2학기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신청 안내
다음글 2019-2학기 학생생활관 대학원생 선발기준 및 제출서류 안내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
확인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