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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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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위원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출근)금지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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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2 14:02:50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출근)금지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본인 경우에 따른 등교 가능일 구분 사항

  가. 확진자 : “무증상”이면서 +음성판정 또는 퇴소일 포함 8일째  ※ 학생생활관 입소자는 음성판정 후

  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를 방문한 경우 : 자가격리 해제 검사에서 음성판정 후
 
  다. 최근 14일 이내 집단발생 지역/시설을 방문한 경우
      : 방문지역 관할 보건소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조치사항이 없는 경우 등교가능  ※ 진단검사, 자가격리/능동감시 여부

  라.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갑작스런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음성판정을 받더라도) 증상이 사라진 후 등교가능

  마. 자가격리/능동감시 대상자 : 격리/감시 해제 검사에서 음성판정 후

  바. 무증상이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 자가격리/능동감시 대상자가 아니라면 음성판정 받은 후에 등교가능


2. 동거인(가족 포함) 증상에 따른 등교 가능일 구분 사항

  가. (동거인이) 자가격리 대상자 : 동거인(가족 포함)이 격리 해제된 후

  나. (동거인이) 능동감시 대상자 : 동거인(가족 포함)이 음성판정 받은 후

  다. (동거인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 동거인(가족 포함)이 음성판정 받은 후    ※ 본인과 사무실, 연구실 등 동일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이 검사 중인 경우 포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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