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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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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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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6 15:51:05
2020학년도 2학기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신청기간이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석․박사통합과정 해당 재학생 중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희망자
  - 4기 이상 이수 후 휴학자는 복학후 1학기가 경과한 후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신청가능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신청시, 직전학기 재학생이어야 함)

2. 온라인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2020. 07. 13(월) 10:00 ~ 07. 17(금) 17:00 까지  (※ 토. 일 서류제출 불가)
    - 서류제출장소: 일반대학원 대학원팀 (신본관 3층 314호)

3. 제출서류
    -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신청서(HY-in 출력 후 서명) 1부
    -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장학금수혜관련확인서 1부
    - (해당자의 경우) 장학포기신청서 1부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신청시 2+4 석․박사통합장학금 수혜자의 장학금 환불제도는 폐지됨(2019.01.16.)
 
4. 석박통합과정 포기신청 이후 학생 유의사항
    -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이후에는 석사과정 입학생과 동일한 자격이 됨
    - 석․박사통합과정 장학금(2+4 or 우수석박통장학금) 지급 종료

5. 2019-2학기부터 변경사항
    - 석박통합과정 포기 시 등록금 환불제도 폐지 (2019-2학기부터 시행)

      「2+4 석박사통합장학제도」 폐지에 따른 수혜 장학금 환불제도 폐지 안내
        ▪ 2019.1.16.로 「2+4 석박사통합장학제도」 가 폐지됨에 따라 장학수혜시 의무사항이었던 연구결과물 제출의무도 면제됨
        ▪ 따라서 연구결과물 제출 미 이행시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포함) 수혜 장학금을 환불하는 제도도 폐지됨
          (다만, 포기시 석박사통합과정 장학도 중지됨)
        ▪ 2019학년도 2학기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자부터 적용하며, 기존 포기자(장학금 환불자)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관련근거
        (1) 일반대학원 우수석박사통합장학 내규 (2019.1.16. 공포)
              부칙 제2조(석박사통합과정 2+4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② 기존 석박사통합과정 2+4제도 수혜자로 6기까지 지원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본 내규를 적용하며,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2) 교내연구사업 폐지 안내 (서울 연구진흥팀 H6120-2018-2649, 2019, 1.25 시행)
            4. 사업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
              나. 수료생 :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 면제

        (3) 석박사통합과정 2+4 지원사업 폐지 안내 (ERICA 연구진흥팀 Y6108-2019-387 , 2019.4.24. 시행)
            4. 사업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
              가. 수료생 :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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