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2019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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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양대학교 홈페이지(배너)에서 출력하는 경우
※ 2019년 교육비납입증명서는 포털로그인 없이 배너의 출력버튼을 클릭하여 생년월일/학번/성명으로 조회 출력 가능 ※ 2019년 이전의 교육비납입증명서는 [HY-in 포털에서 출력하는 방법]으로 기간에 상관없이 항시 조회 출력 가능(단, 포털 로그인 ID 및 비번 필요) ※ 2020년 1월 15일(수)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가능(자녀 교육비 확인을 위한 ‘부양가족 자료조회 제공동의 신청’ 절차 진행 후 조회가능 – 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 126) ※ 위 방법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출력하여야 하며, 재무팀 방문발급 또는 전화로 팩스발송 요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가. 소득세법 제59조의4의 규정 개정(2016. 12. 20)으로 2017학년도부터 교육비 납입금액 계산시 아래의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대학 계좌로 지급된 등록금 대출 뿐 아니라 학생 계좌로 지급된 기등록 등록금 대출도 차감. 나. 학비감면(고지서 감면) 장학 이외에도 학생에게 지급된 모든 장학금(계좌이체를 통한 직접지급(근로장학 포함), 장학수혜로 인한 한국장학재단 대출 상환금 등)이 교육비납입증명서의 ‘⑮ 장학금 등(B)’에 포함됩니다. 다.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은 2019년 1, 2학기를 합산하여 계산되며,‘총교육비’의 합계 금액이 ‘장학금 등’의 합계금액보다 적은 경우‘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은 ‘0’으로 표시됨.
* 재학생 교육비납입증명 발급안내 바로가기 : http://finance.hanyang.ac.kr/-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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