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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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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5차 개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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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8 11:57:5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020년 12월 8일(화)부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우리대학에서도 HYU 거리두기 2.5단계를 긴급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실행방안에 의거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HYU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5차 개정 주요 변경 사항
  가. 수업
    1) 2.5단계 변경 전 : 대면·원격 수업※ 실험·실습 대면 수업 실시
    2) 2.5단계 변경 후 : 원격(비대면) 수업  ※불가피한 경우 대면
  나. 시험
    1) 2.5단계 변경 전 : 대면·원격 시험(병행)
    2) 2.5단계 변경 후 : 원격(비대면) 수업  ※불가피한 경우 대면
  다. 회의·집합·모임·행사
    1) 2.5단계 변경 전 : -감관위 승인 인원, 실내·외 1∼9명
                                  -10인 이상 금지
    2) 2.5단계 변경 후 : -부서장 승인 인원, 실내·외 1∼19명
                                  -감관위 승인 인원, 실내 20∼49명 실외 20∼99명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금지
      *식사·다과제공 금지, 뒷풀이 금지 등 방역 강화

2. 주요 적용사항 : 2020.12.08.(화) ~ 거리두기 단계 변경 시 까지
  1) 수업·시험 : 원격(비대면) 전면 전환
  2) 회의·집합·모임·행사 승인 절차 : 거리두기 2단계와 동일하되 식사 다과 절대 금지
  3) 행정실 : 1/2 재택근무(부서장 재량으로 재택근무 인원 수 및 기간 변경) 
  4) 대학원 연구실 : 1/2 이상 재택근무

3. 최근 교내 구성원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실내에서도 마스크 상시 착용을 준수하시고
    불필요한 모임 등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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