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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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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과대학 계열 내규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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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15 15:27:15

대학원 공과대학 계열 내규가 개정되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박사논문실적과 관련된 사항의 개정내용으로 (2)-EF항목이 추가 개정되었습니다.

 

Q1, Q2 저널에 대한 실적 인정 항목이 추가만 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 내규의 저자수에 따른 실적 인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박사논문제출자격 심사시에 필요한 '실적심사양식'이 없으실 경우에는 학과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대학원 공과대학 계열 내규 개정

 

o 2: 항 규정과 항 규정이 또는 조건으로 만족하도록 문구 수정.

o 최종적으로 하단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개정하도록 결정

o 결정된 내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1(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및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공과대학 계열에 소속된 대학원 학생의 교육 및 연구지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학위논문제출자격)

(1)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장 제25조 요건에 따른다.

 

(2) 박사학위과정

박사학위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장 제25조 요건에 따르며,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전공 관련 학술지에 논문 게재 실적이 200%이상이 있어야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A. 지도교수와 본인만의 2인 일 때 : 100%

 B.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3인 일 때 : 70%

 C.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4인 일 때 : 50%

 D.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5인 이상 일 때 : 30%

<추가>

 

 

 

 

 

 

국내학술지에 게재 할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전공 관련 학술지 게재 논문 중 최소 1편은 논문제출자가 주저자나 교신저자인 국제저명학술지이어야 한다.

국제저명학술지는 글로벌 교원업적평가 및 인사지침따라 아래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국제저명학술지는 SCI, SCI-E, SSCI, A&HCI 등재 학술지에 발표된 것에 한한다.

 2. ,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정보시스템학과는 국제저명 컨퍼런스 발표 논문을 국제저명학술지에 포함하고, 인정하는 국제저명 컨퍼런스 리스트는 학과 내규에 따른다.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도시공학과, 도시및부동산개발정책학과는 항 규정과는 달리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주저자 200%를 포함한 총 300% 이상을 게재하는 것으로 하며 항을 적용 받지 않는다.

나노반도체공학과는 제1저자로 SCI IF 5이상 또는 보정IF 0.8이상 1편 이상 게재(게재예정통보 인정)시에는 항을 적용받지 않고, 학위논문제출자격을 인정한다.

 연구소 또는 대학 등의 논문집에 게재한 논문은 인정하지 않는다.

 논문게재 실적은 인쇄본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복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온라인 게재된 경우에는 출판된 것으로 인정하며 논문실적 중 1편은 게재예정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 이 경우에 졸업 이전 게재완료 되어야 한다.

 학연산학생일 경우 공동 지도교수(2)1인으로 간주하며 만약 지도교수 한 분만 저자로 게재될 경우 반드시 본교 교수님이 공동저자이어야 한다.

 논문 게재 시 논문제출자 소속은 본교(한양대학교)로 하여야 하고, 지도교수를 공동저자로 한다.

 WCD해당학과의 경우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해당학과 학위과정(,박사) 내규에 따른다.

 

 3(학과내규)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각 학과의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과 내규로 규정할 수 있다.

 

 4(학과운영위원회 설치) 대학원에만 설치되어 있고 전임교수가 없는 학과는 학장이 위촉하는 5명 내외로 구성된 학과운영위원회를 두어 학과를 운영한다.

 

 5(학위청구 논문 발표)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적인 논문발표회를 가져야 한다.

 

 6(내규 개정) 이 내규의 개정은 공과대학 경영혁신전략회의에서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도 3월부터 시행하되, 2012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651일부터 적용하되, 223, 4호는 글로벌 업적평가 및 인사지침 적용일인 201411일 이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09.25.개정)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791일부터 적용한다.

 

1(목적) 좌동

 

 

 

 

2(학위논문제출자격)

(1) 좌동

 

 

 

 

(2) 박사학위과정

박사학위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장 제25조 요건에 따르며,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전공 관련 학술지에 논문 게재 실적이 200%이상이 있어야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A. 지도교수와 본인만의 2인 일 때 : 100%

 B.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3인 일 때 : 70%

 C.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4인 일 때 : 50%

 D.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5인 이상 일 때 : 30%

 E. 국제저명학술지 중 해당분야 Q1 저널에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논문 게재시 저자수와 무관하게 1편당 200%로 인정한다.

 F. 국제저명학술지 중 해당분야 Q2 저널에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논문 게재시 저자수와 무관하게 1편당 100%로 인정한다.

 (개정 2017.11.13.)

<이하 좌동>

 

 

 

 

 

 

 

 

 

 

 

 

건축학과, 도시공학과는 규정을 적용하되,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주저자 200%이상을 게재하는 것으로 하며 항을 적용 받지 않는다. (개정 2017.11.13.)

 

 <삭제>

 

 

 

<이하 좌동>

 

 

 

 

 

 

 

 

 

 

 

 

 

 

 

 

 

 

 

 

 

 

 

 

 

 

 

 

 

 

 

 

 

 

 

 

 

 

 

 

 

 

 

 

 

 

 

 

 부 칙(2017.11,13.개정)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79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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